일한관계의 섭외사건에서는, 보통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률이나 수속,번역등이 필요합니다. 당사무소는, 일한양법으로 정통한 한국어에 통달한 변호사 및 스탭이 소속해 있고 일한 관계의 섭외 사건을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.
당사무소는 각각 취급분야가 다른 변호사가 소속해 있고 안건에 따라서 변호사 복수 체제로 해당합니다. 개개의 클라이언트의 응한 유연한 리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